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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신고 방법|알바 근무 전 알아둘 안전가이드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급여나 근무시간뿐 아니라, 근무 환경이 안전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농담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바 근무 중 불쾌한 성적 농담, 신체 접촉, 외모 평가, 사적인 만남 강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전송 등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신고 방법 상담 모습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일까?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행동, 메시지, 사진, 시선,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불필요한 스킨십

  •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

  • 성적인 사진, 영상,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나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근무 배제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행위자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바생, 계약직,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구직자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이나 교육 과정, 근무 중, 회식 자리, 업무 관련 메신저나 SNS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참아야 한다”거나 “알바니까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기록하세요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하면 좋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생 날짜와 시간

  • 장소

  •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

  • 주변에 있던 사람

  • 문자, 카톡, SNS, 통화 기록

  • CCTV나 녹음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이후 근무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적어둔 메모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서에서도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불쾌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업장 내 담당자, 인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외부기관 상담이나 신고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식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곳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일·육아 지원제도 관련 피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 고용평등상담관: 1551-9811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고용노동부 안내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가까운 지역의 고용평등상담실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일·육아 지원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 대전여민회: 042-226-9790

  •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 대구여성회: 053-427-4595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 부산여성회: 051-506-2590

상담이 부담된다면 먼저 전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해고, 감봉, 근무 배제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지원 전에도 확인하세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급여와 시간뿐 아니라 근무 환경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업체명과 근무 장소가 명확한지

  • 담당자 연락처가 확인되는지

  •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면접 장소가 갑자기 바뀌지 않는지

  • 사적인 만남이나 개인 연락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지

  • 근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할 담당자가 있는지

근무 조건이 좋아 보여도 업체 정보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근무를 위해 기억할 점

직장은 성적인 언행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 있었다면 혼자 참지 말고 기록을 남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공식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한 구직과 근무를 위해서는 급여 조건만큼 근무 환경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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