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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어디까지가 업무 지시일까?

“직장생활은 원래 이런 건가?”
상사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지적받을 수도 있고, 바쁜 날에는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 지시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을 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분이 나빴는지보다 그 행동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그냥 참아야 할까?
매장에서 주문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점장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수한 부분을 알려주고 다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까지 정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한 번쯤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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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원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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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계속 요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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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업무가 몰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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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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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따돌림을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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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주지 않거나 업무에서 계속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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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한 번의 말이나 행동만으로 바로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지,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일상에서는 여러 부당한 행동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나 정당한 업무 평가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행동의 내용과 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록부터 남겨두세요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 있었던 사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도만 적어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일 오후 7시경 / 매장 주방 / 점장과 직원 3명 있었음 / 주문 실수 문제로 욕설과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들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근무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인사 담당자나 상급 관리자, 고충처리 절차가 있다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면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먼저 내부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사업주가 직접 문제 행동을 했거나 회사에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기 쉬운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절차나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이후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1350에 상담한 뒤 안내받는 방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면?
문제를 제기한 뒤 갑자기 근무시간이 줄거나 업무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도 따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주 5일 근무하던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 특별한 설명 없이 주 2일로 줄었다면 기존 근무표와 변경된 근무표를 모두 보관해두는 식입니다.
애매하다면 기록하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직장 내 갑질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고, 회사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